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심판결 파기 및 피고인별 형량 선고,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결과 요약

  • 원심판결(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 H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K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K과 A로부터 압수된 일부 증거물을 몰수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증거물을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의 죄명을 "특수손...

3

사건
2015노3955, 4265(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 된 죄명 특수손괴}
나. 특수절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마. 강요
바. 감금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아. 폭행
자. 감금방조
차. 사기
카. 장물취득
타. 사문서위조
파. 위조사문서행사
하. 공문서부정행사
거. 컴퓨터등사용사기
너. 횡령
더. 사기미수
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1.가. 나.다.라.마.바.사.아.차. 카.타.파.하.거.너.더.러. A
2.가.나.다.사.자.너. H
3.가.나.다.차.카.타.파.하.거.더. K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성훈, 박지용, 허세진, 김지연, 조재익(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DU(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H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H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K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K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K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 압제679호의 증 제13 내지 24호를 피고인 K으로부터, 증 제32 내지 49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 압제679호의 증 제12호를 피해자 U에게, 증제29호를 피해자 V에게, 증 제30호를 피해자 W에게, 증 제31호를 피해자 X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제1원심판결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몰수, 제2원심판결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 피고인 H : 징역 2년, 피고인 K :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의 죄명을 "특수손괴"로, 그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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