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사문서위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피고인은 G 등이 '미수형사재판증명'을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G 등을 방조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며, 단순히 서류의 발급을 재의뢰한 행위만으로는 방조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