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5노367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방조, 위조 사문서행사방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선제(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사문서위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피고인은 G 등이 '미수형사재판증명'을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G 등을 방조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며, 단순히 서류의 발급을 재의뢰한 행위만으로는 방조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