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3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과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3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과 그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