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및 원장의 관리감독 소홀, 부정 보조금 수급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특정 신체적 학대행위 무죄 부분과 피고인 B의 특정 신체적 학대행위 관련 아동복지법위반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3. 2. 21.부터 2015. 1. 15.까지 F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만 2세반을 담당함.
  • 피고인 A은 2014. 5. 말경부터 2015. 1. 14.경까지 피해...

3

사건
2015노2736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
복지시설종사자등의이동학대)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 죄명 상습폭행}
다. 영유아보육법위반
라.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항소인
피고인 B 및 검사
검사
정가원(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3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과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3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과 그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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