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재측정 시 혈액 채취 동의의 임의성 판단 기준 및 증거능력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호흡측정 결과 오류 인정 사유 및 피고인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함.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고, 호흡측정 결과 처벌수치 미달로 나옴.
  • 피해자들 및 경찰관의 요구로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269%가 측정됨.
  • 피고인은 혈액 채취 동의서에 서명·무인하였음.
  • 원심은 혈액 채취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

1

사건
2015노2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우성(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6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한 이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은도로교통법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의수사로서의 적법성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고 피고인의 진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원심이 위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결과인 혈중알콜농도 0.269%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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