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6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한 이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은도로교통법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의수사로서의 적법성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고 피고인의 진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원심이 위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결과인 혈중알콜농도 0.269%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