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심의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 확정 후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소환장 등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소권회복청구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

3

사건
2015노225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정화(기소), 조수영(공판)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2. 직권판단 가. 법리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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