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사단법인 D: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병원을 운영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J의원도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