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관련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사단법인 D의 의료사업본부장, 피고인 B는 사무총장, 피고인 C은 대표자이며, 사단법인 D는 환경성 질환 대책 및 국제환경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피고인들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단법인 D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모의함.
  • AE은 인천 남구 AF에서 운영되던 AG 의원을 인수하여 의사를 고용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2011. 11. 중순경 피고인 A에게 법인목적 사업금 명목으로 월 200만 원...

4

사건
2015노1425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사단법인 D
항소인
쌍방
검사
송민경(기소), 김동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A, B, 사단법인 D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S(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사단법인 D: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병원을 운영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J의원도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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