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42,000원 및 그중 996,480원에 대하여는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7,145,520원에 대하여는 2014. 4. 19.부터 2016. 3.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92,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3. 19.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14. 4. 4. 퇴직하였다.
2) 원고는 2013. 2. 12.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3. 11. 21.자로 위 요양이 종료되었음에도 복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였고, 2014. 1. 2.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147,830원을 지급하였다.
3)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경 '위 해고가 부당해고이므로 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4)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3,573,32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