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99,3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7.21:51경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에서 목욕을 한 뒤, 목욕탕 출입문 앞 공간과 연결된 2칸의 계단을 내려가다가 위 계단에 남아있는 물기에 미끄러져 전치 5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목욕탕의 운영자인 피고는 탕에서 실내로 나오는 문 바로 앞의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물기를 방치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7,699,380원(치료비 699,380원+위자료 7,000,000원)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