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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7152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8,586,358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1. 1.부터 인천 남구 C 대 69.9m2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년 1,463,70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주문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나. 12,879,568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1. 1.부터 주문 기재 토지에 대한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년 2,195,55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피고가 지급의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8,586,378원은 계산상 잘못으로 인한 8,586,358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다음으로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법정지상권자라 하더라도 지상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공시지가(기초가격)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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