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8,586,358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1. 1.부터 인천 남구 C 대 69.9m2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년 1,463,70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주문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나. 12,879,568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1. 1.부터 주문 기재 토지에 대한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년 2,195,55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피고가 지급의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8,586,378원은 계산상 잘못으로 인한 8,586,358원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