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인 서산시 C 임야 1,48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3. 5. 21. 근저당권자 D,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원고는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오아시스 작성의 증서 2011년 제507호, 2011년 제508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201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