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35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768,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 피고와 인천 남구 C에 있는 원고 운영의 'D' 자동차정비업에 관하여 양도금액을 170,000,000원으로 정하여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양·수도계약 중 양도범위(시설물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삼진소프트 J와 계약된 내용 일체와 기납입된 임대보증금 1억 원 중에서 G에 미지급금 20,000,000원 차감, 차임 미지급금 20,000,000원과 전대차정산금 40,000,000원을 차감하면 잔여금 20,000,000원과 권리이전금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