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정비업 양수도 계약 잔금 및 대납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정비업 양수도 계약 잔금 55,000,000원과 원고가 대납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합계 1,358,440원을 합한 56,358,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15. 피고와 인천 남구 C에 있는 원고 운영의 'D' 자동차정비업에 관하여 양도금액을 170,000,000원으로 정하여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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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6401 매매대금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35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768,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 피고와 인천 남구 C에 있는 원고 운영의 'D' 자동차정비업에 관하여 양도금액을 170,000,000원으로 정하여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양·수도계약 중 양도범위(시설물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삼진소프트 J와 계약된 내용 일체와 기납입된 임대보증금 1억 원 중에서 G에 미지급금 20,000,000원 차감, 차임 미지급금 20,000,000원과 전대차정산금 40,000,000원을 차감하면 잔여금 20,000,000원과 권리이전금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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