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였음.
  • 피고는 입주종료일(2013. 8. 24.)까지 분양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포스코건설은 피고에게 분양계약 이행 최고서를 발송하고 해제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일부는 송달되지 않거나 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 도달함.
  • 피고는 원고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원인으로 한 분양계약 취소 내지 해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됨(인천지방법원 2012가합8372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74464호, 대법원 2014다70580호).
  •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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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60993 이자대납금반환등
원고,피항소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660,109원 및 그 중 33,195,069원에 대하여는 2014. 6. 25.부터, 1,465,040원에 대하여는 2014. 8.11.부터 각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계약해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을 제공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상태에서 해제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 제효력이 없다. (나) 포스코건설은 원고로부터 대리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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