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660,109원 및 그 중 33,195,069원에 대하여는 2014. 6. 25.부터, 1,465,040원에 대하여는 2014. 8.11.부터 각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계약해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을 제공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상태에서 해제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 제효력이 없다.
(나) 포스코건설은 원고로부터 대리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