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급보증계약상 '분양완료' 조건의 법적 성격 및 보증채무 이행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8. 5. B 주식회사와 D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B의 기획이사 E은 제일철강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기 위해 원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 원고는 2014. 8. 8. 제일철강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E은 당시 원고에게 부동산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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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60245 보증채무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홍성부동산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8.5.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충남 홍성군 H, I, C 소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평당 4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4. 10. 30.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담보 제공 1) B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제일철강(이하 '제일철강'이라 한다)으로부터 철근 등 자재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한편 B의 기획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E은 제일철강에 대한 자재 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원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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