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8.5.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충남 홍성군 H, I, C 소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평당 4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4. 10. 30.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담보 제공
1) B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제일철강(이하 '제일철강'이라 한다)으로부터 철근 등 자재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한편 B의 기획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E은 제일철강에 대한 자재 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원고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