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A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26,475,448원 및 그 중 25,973,372원에 대하여 2004. 1. 12.부터 2004. 9. 2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26,475,448원 및 그 중 25,973,372원에 대하여 2004. 1. 12.부터 2004. 9. 21.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4. 2. 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6,8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 B는 원고에게 6,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2. 9. 9. 남편인 피고 A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금액과 그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 12. 국민은행에 C의 대출금채무 26,155,9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04. 6. 8. C, 피고 A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11. 10. "C와 피고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84,358원 및 그중 25,973,372원에 대하지금 가입하고 5,34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