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가 2013. 8. 14. C과 인천 부평구 D 제비동 제3층 제301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나.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6,194,823원을 108,194,823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또는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6,194,823원을 108,194,823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4. 19. 인천 부평구 D 제비동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1.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1. 6. 9.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8. 14. C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8. 23. 남편 H과 함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지금 가입하고 5,304,0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