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주택에 소액임차권 설정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와 C 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며, 경매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 C은 2011. 4. 19.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11. 6. 9.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며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는 2013. 8. 14. C과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
  • C이 원고에 대한 채무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함.
  • 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 2,200...

4

사건
2015나57355 배당이의등
원고,항소인
동안새마을금고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가 2013. 8. 14. C과 인천 부평구 D 제비동 제3층 제301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나.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6,194,823원을 108,194,823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또는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6,194,823원을 108,194,82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4. 19. 인천 부평구 D 제비동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1.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1. 6. 9.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8. 14. C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8. 23. 남편 H과 함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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