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7. 남편인 C 명의의 계좌에서 2,000만 원권 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8. 14. 아들인 D에게 교부하였고, D은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수표에 배서하여 이를 E에게 교부하였고, E는 2014. 8. 14. 수표금을 지급받아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전세자금대출 변제에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D을 통하여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