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출입문 오작동 사고, 피해자 과실상계 불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원고는 지하철 출입문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게 498,3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사실관계

  • 원고는 전동열차 승차를 위해 스크린도어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다림.
  • 전동열차가 도착하고 1초 후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전동열차 출입문이 열리자 원고는 전동열차 안으로 들어가려 함.
  • 그 순간(출입문이 열린 후 2초 후) 출입문이 갑자기 닫히는 사고가 발생함.
  • 위 전동열차 출입문 오작동은 오로지 ...

2

사건
2015나55977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8,327원 및 이에 대해 2013. 2. 10.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215,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13,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고,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 중 '다. 책임의 제한'항을 삭제하며, 제6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중 '나. 책임의 제한'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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