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108,07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1.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143,5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8. 피고, C와, 1 원고는 피고에게 가정용음식물소멸기 1,000대를 1대당 공급단가 330,000원으로 정하여 발주하고 피고는 C에게 위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을 원고에게 독점 공급하며, 2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28. 제품 300대에 대한 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3. 12. 27. 출고 전 검수하여 지급하며, 3 제품의 납기는 원고가 발주한 발주서의 기한으로 하되, 납기 지연시 지체일수 1일에 대한 발주금액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