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지체상금 채무의 범위 및 책임 제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공항중학교 교사 증축공사계약에 의한 지체상금 채무는 30,828,26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공항중학교 교사 증축공사를 수행함.
  • 피고는 원고가 준공검사 신청을 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4. 2. 24.에야 미시공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함.
  • 원고는 2014. 2. 4. 피고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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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5386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반석종합건설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공항중학교 교사 증축공사계약에 의한 지체상금 채무는 30,828,26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공항중학교 교사 증축공사계약에 의한 지체상금 61,656,5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 2행의 "지체상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61,656,520원(= 1,622,540,000원 × 1/1,000 × 38 일)이라 할 것이다"를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run, 제7쪽 제11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6) 또한 원고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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