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 보호 요건으로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 외에 1,400여만 원 및 700여만 원의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었음.
  • 원고는 2013. 3. 28. 보증금 잔금 2,1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C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였음.
  • C의 파산관재인은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이후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

1

사건
2015나53322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서농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7.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9,394,810원을 80,489,6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8,905,2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5면 제4~5줄 중 "경매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C의 파산관재인은 'C에게 확인한 결과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이라고 회신하였던 점' 부분을 삭제하고,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체결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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