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7.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9,394,810원을 80,489,6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8,905,2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5면 제4~5줄 중 "경매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C의 파산관재인은 'C에게 확인한 결과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이라고 회신하였던 점' 부분을 삭제하고,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체결하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