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866,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53,726,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관 제44조 및 별표[4](2010. 8. 24. 개정된 약관에서는 제39조 및 [별표3] 으로 바뀌었으나 규정내용은 동일함,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는 '피고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600V 이상 고압 전기 사용시 1kWh 당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