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29,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881,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포함한 각종 보험업의 영위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장애인 이동차량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고의 치료내역
(1) 피고는 2013. 10. 17. 15:30경 C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 내부 뒷부분에 고정 장치로 연결된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공원 삼거리 교차로 부근을 이동하던 중, C이 F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할때위 휠체어의 한쪽 바퀴가 들렸다가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이 사건 차량 우측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쳐(이하 '지금 가입하고 5,347,95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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