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에게 11,108,751원, 원고 2에게 18,723,718원, 원고 3에게 18,759,048원, 원고 4에게 17,879,972원, 원고 5에게 10,672,194원, 원고 6에게 22,296,746원, 원고 7에게 17,626,492원, 원고 8에게 20,346,1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반소] 피고에게 원고 1은 1,113,710원, 원고 2는 1,784,240원, 원고 3은 1,934,206원, 원고 4는 885,400원, 원고 7은 2,555,943원, 원고 8은 556,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