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119,358원 및그 중 11,874,559원에 대한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12. 7.경 원고와 대출한도 2,500만 원, 만기일 2011. 12. 8.까지, 지연손해금율은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원고가 정한 비율로 하는 종합통장 자동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2015. 6. 1.을 기준으로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 원리금은 27,119,358원(대출원금잔액 11,874,559원,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15,244,799원)인 사실(아래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상계가 된 후의 금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