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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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인천지방법원
판결
| 제11조 사업시행권의 강제이전 |
|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리금융기관은 대주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사에 사업시행권의 강제이전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러한 서면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다른 절차 없이도 사업시행권은 시행사에서 대리금융기관이 서면통지시 지정한 회사(“대체시행사”)로 이전된다. |
| 3. 어떠한 사유로든 차주의 대주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가 그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
| 5. 기타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제13조 미분양물건 |
| (1) 시행사는 본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까지 미분양이 발생하여 미상환 대출원리금, 미지급 공사비가 있는 때에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분양대상물 중 미분양물에 관하여 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주를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우선수익금액: 미상환 대출원리금의 130%)로, 시공사를 제2순위 우선수익자(우선수익금액: 미지급 공사미의 130%)로 지정하여야 한다. |
| 제18조 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
|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
|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 시 |
| 제19조 처분방법 |
| (1)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시 조건으로 수의 계약할 수 있다. |
| (2) 제20조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매수희망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를 신탁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결정한다. |
| [특약사항] |
| 제6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
| (1) 본 계약 제18조(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우선수익자가 매수인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
판사 김홍준(재판장) 이동기 이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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