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태리제 수입가구 허위 판매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범위

결과 요약

  • 이 사건 소파가 피고가 주장하는 이태리제 제품이 아니거나 더 이상 수선을 통하여 보완할 수 없는 흠을 가진 제품으로 판단,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자 지급을 명함.
  • 다만, 원고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24. 피고가 운영하는 B 매장에서 피고가 이태리제 수입가구라고 추천한 소파(이하 '이 사건 소파')를 2,500,000원에 구입함.
  • 이 사건 소파는 2014. 6. 28....

3

사건
2015나223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한빛가구
변론종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 할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기재, 갑 제2, 7, 9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24. 혼수용 가구를 장만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B 매장에 방문하였고, 피고가 이태리제 수입가구라고 추천하는 소파(이하 '이 사건 소파'라고 한다)를 2,500,000원에 구입한 사실, 위 소파가 2014. 6. 28. 원고의 집으로 배송되었으나 박스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비닐로만 싸여 있었으며, 위 소파에 대한 품질보증서도 동봉되지 않았던 사실, 그로부터 며칠 후 원고는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이 사건 소파 밑부분에 몰딩이 벗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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