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 할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갑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기재, 갑 제2, 7, 9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24. 혼수용 가구를 장만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B 매장에 방문하였고, 피고가 이태리제 수입가구라고 추천하는 소파(이하 '이 사건 소파'라고 한다)를 2,500,000원에 구입한 사실, 위 소파가 2014. 6. 28. 원고의 집으로 배송되었으나 박스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비닐로만 싸여 있었으며, 위 소파에 대한 품질보증서도 동봉되지 않았던 사실, 그로부터 며칠 후 원고는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이 사건 소파 밑부분에 몰딩이 벗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