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장임차인 주장의 입증책임 및 통정허위표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27. B에게 64,000,000원을 대출하며 B 소유 건물에 채권최고액 83,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는 2012. 12. 22. B과 해당 건물에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31.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침.
  • 원고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해당 건물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4. 1. 경매절차가 개시됨.
  •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22...

3

사건
2015나18480 배당이의
원고,피항소인
으뜸새마을금고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8. 16.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1,029,385원을 73,029,385원으로 경정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배당이의와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다가 환송 후 당심에서 후자의 청구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대상은 전자의 청구에 한정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8.27. B에게 64,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B에 대한위대 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3,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22.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3,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5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1,500,000원은 2013. 1. 5.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1. 5.부터 2015. 1.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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