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선 매매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어선 매매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매수인)는 2015. 1. 8. 피고(매도인)의 대리인 C(피고의 아들)을 통해 어선 'D'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8,500만원)을 체결함.
  • 계약금 1,500만원은 2015. 1. 9. C에게 지급됨.
  • 이 사건 어선매도증서 하단에 "상기 계약과 동시에 발생하는 F 건과 보상 관련하여 모든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됨.
  • 원고는 C이 2015년 2월 이내에 E 일대 어류직판매장(F) 신축공사 승인이 날 것이라고 기...

3

사건
2015나17654 계약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항소취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5%로 감축하였는바, 최종 항소취지에 따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한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매수인)는 2015. 1. 8. 피고(매도인)의 대리인 C(피고의 아들이다)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어선 'D'(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어선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어선의 명칭, 총톤수, 선적항: D, 0.46톤, E . 매매대금 : 8,500만원 -계약금 : 2015.1.8.1,500만원 -중도금: 2015. 2.5.3,000만원 -잔 금: 2015. 2. 25. 4,000만원 나. 원고와 C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담긴 어선매도증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였는데, 원고의 요청으로 C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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