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항소취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5%로 감축하였는바, 최종 항소취지에 따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한 것으로 선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매수인)는 2015. 1. 8. 피고(매도인)의 대리인 C(피고의 아들이다)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어선 'D'(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어선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어선의 명칭, 총톤수, 선적항: D, 0.46톤, E
. 매매대금 : 8,500만원
-계약금 : 2015.1.8.1,500만원
-중도금: 2015. 2.5.3,000만원
-잔 금: 2015. 2. 25. 4,000만원
나. 원고와 C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담긴 어선매도증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였는데, 원고의 요청으로 C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