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참가인의 참가적 효력 범위 및 근로계약관계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7. 25. C가 운영하는 'E'에 입사하여 CNC오면 가공기 기술자로 일하다가, 2011. 8. 19. C가 실질적 대표인 피고 회사에 고용 승계되어 근무함.
  • F(C의 처)은 2010. 3. 30. 케이티캐피탈과 NC기계 등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G와 C가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리스료를 지급하며 사용함.
  • 피고 회사의 리스료 연체로 케이티캐피탈은 2011. 7. 15. G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1. 7. 27. 인용 결...

3

사건
2015나16309 임금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5.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60,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2010. 7. 25. C가 화성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반도체장비 프레임 제관 및 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만, 사업자는 C의 처인 F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에 입사하여 CNC오면 가공기(KMC-40FP, 이하 'NC기계 등'이라 한다)를 다루는 기술자로서 일을 하다가, 2011. 8. 19. C가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NC 기계 등에 대한 리스계약 체결 등 (1) F은 2010. 3.30.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케이티캐피탈'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NC기계 등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G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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