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60,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2010. 7. 25. C가 화성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반도체장비 프레임 제관 및 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만, 사업자는 C의 처인 F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에 입사하여 CNC오면 가공기(KMC-40FP, 이하 'NC기계 등'이라 한다)를 다루는 기술자로서 일을 하다가, 2011. 8. 19. C가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NC 기계 등에 대한 리스계약 체결 등
(1) F은 2010. 3.30.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케이티캐피탈'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NC기계 등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G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