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매매상사 명의대여자의 사용자 책임 및 절도 행위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C는 누나인 피고 B의 명의를 차용하여 'D'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이하 '이 사건 상사')를 운영함.
  • E은 2011.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상사에서 부사장 직함으로 일하며 중고차 매입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2012. 11. 12. E과 크루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

3

사건
2015나1161 매매대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5. 6. 9.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9.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누나인 피고 B의 명의를 대표자 명의로 차용하여 'D'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상사'라 한다). 나. E은 2011. 10.경부터 2013. 1. 경까지 이 사건 상사에서 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자신이 직원을 모집해 관리하면서 이 사건 상사로부터 중고차량 매입대금을 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차량이 판매되면 수익금에서 이 사건 상사에 차량을 매입할 때 받은 돈과 이자, 계약서비용 10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하였고, 이 사건 상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2. 11. 12. E과 매매대금을 1,650만 원으로 정하여 크루즈 차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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