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9.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누나인 피고 B의 명의를 대표자 명의로 차용하여 'D'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상사'라 한다).
나. E은 2011. 10.경부터 2013. 1. 경까지 이 사건 상사에서 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자신이 직원을 모집해 관리하면서 이 사건 상사로부터 중고차량 매입대금을 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차량이 판매되면 수익금에서 이 사건 상사에 차량을 매입할 때 받은 돈과 이자, 계약서비용 10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하였고, 이 사건 상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2. 11. 12. E과 매매대금을 1,650만 원으로 정하여 크루즈 차량(이하 지금 가입하고 5,346,6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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