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상계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1. 4. 21. 약쑥가공품 생산 및 판매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이 사건 계약은 원고 회사의 가공공장에서 제품을 가공 및 판매,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기술지원, 기계 시설물, 업무공간, 판매 및 시음장 공간을 제공하고, 피고 외 다른 업체나 사람을 입주시키지 않기로 함.
  •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계약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함.
  • 계약 유효기간은 ...

3

사건
2015나11090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강화섬쑥
2. A
피고,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신선원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14차95 생 산판매계약보증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강화섬쑥(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는 2011. 4.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회사의 가공공장(인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280-1)에서 생산하는 약쑥가공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위 계약에 따른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 내용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 회사의 가공공장에서 원고 회사와 피고가 제품을 가공 및 판매, 운영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정하고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조건) ① 원고 회사는 피고가 피고의 명의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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