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14차95 생 산판매계약보증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강화섬쑥(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는 2011. 4.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회사의 가공공장(인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280-1)에서 생산하는 약쑥가공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위 계약에 따른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 내용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 회사의 가공공장에서 원고 회사와 피고가 제품을 가공 및 판매, 운영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정하고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조건)
① 원고 회사는 피고가 피고의 명의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