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및 가액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채무자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혼한 처의 아들인 피고 A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수익자 피고 A과 전득자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번복할 증거가 부족함.
  •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에서 인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24. C에게 5,600만 원을 대출하였고, C은 2014. 4. 이후 이자 미납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C은 2014. 3. 19.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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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0950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매매계약취소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피고,항소인
1.A
2.B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C(D생)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5,05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A은 15,0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B은 피고 A과 각자 위 15,052,000원 중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4. C에게 56,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만기일 2017. 10. 20., 약정이율 연 14.9%,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C 이 2014. 4. 이후 위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4. 5. 20.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C은 2014. 3. 19.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A은 2014. 5.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원에 매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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