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C(D생)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5,05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A은 15,0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B은 피고 A과 각자 위 15,052,000원 중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4. C에게 56,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만기일 2017. 10. 20., 약정이율 연 14.9%,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C 이 2014. 4. 이후 위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4. 5. 20.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C은 2014. 3. 19.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A은 2014. 5.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원에 매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