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피고,피항소인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화성산업 주식회사
3. 주식회사 화성개발
주 문
1. 제1심판결중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화성개발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화성개발은 각자 원고에게 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6. 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화성개발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화성개발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주문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김포시 B 소재 C 아파트(이하 ,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02동 1201호에 입주하였다.
나.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성개발(이하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은이 사건 아파트에 연접한 'D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발주받고, 2013. 1. 경부터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 회사들이 2013. 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여 공사현장과 연접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 회사들은 2013. 5. 31지금 가입하고 5,349,93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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