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구합558 판결 건축법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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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건물 임차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무허가 건물 임차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5. 1.경부터 인천 중구 B 지상의 무허가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함.
피고는 2007. 8. 30. 및 2007. 10. 12. 원고에게 무허가 건물 철거를 지시·촉구함.
원고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자 피고는 2008. 2. 1. 10,99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원고가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자, 피고는 2009. 4. 3. 10,378,000원, 2010. 3. 17. 10,4...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558 건축법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
원고
A
피고인
천광역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5. 8. 6.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2. 1.,2009. 4. 3., 2010. 4. 16.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 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1.경부터 인천 중구 B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7. 8.30. 및 2007.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므로 이를 철거할 것을 지시·촉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2007. 12. 3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예고한 후 2008. 2. 1. 10,99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는 자진철거 지시·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09. 4. 3. 10,37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