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석유 판매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 중구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임.
  • 한국석유관리원은 2015. 6. 18.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함.
  • 2015. 7. 1. 피고에게 채취한 자동차경유가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70% 또는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통보함.
  •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게 가짜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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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5구합52634 사업정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5. 12. 3.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개월(2015. 9. 2.부터 2015. 11. 30.까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중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2015. 6. 18.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였고, 2015. 7. 1. 피고에게 위 품질검사 당시 채취한 자동차경유가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70% 또는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게 가짜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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