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개월(2015. 9. 2.부터 2015. 11. 30.까지)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중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2015. 6. 18.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였고, 2015. 7. 1. 피고에게 위 품질검사 당시 채취한 자동차경유가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70% 또는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게 가짜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