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50553 판결 공공데이터제공신청반려취소청구의소
원고패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반려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하는 자료나 정보를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지,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을 가짐.
따라서 공공데이터 외의 형식으로 관리·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까지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한 재량의 범위에 속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 3.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증인여비기준표' 제공을 신청함.
피고는 2015. 1. 13.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고,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함.
원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 이후 2015. 1. 16. 인천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 중 일부인 증인여비기준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공데이터 제공 의무의 범위 및 공공기관장의 재량권
쟁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를 반드시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법리: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는 공공데이터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함.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함.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제공할 의무까지는 부과하지 않음.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하는 자료나 정보를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지,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을 가짐.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제공 방법을 공공데이터법상의 공공데이터 형식이 아닌 정보공개법상의 정보 형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한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는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 적법한 재량의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공공데이터의 정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보의 정의.
검토
본 판결은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함.
공공기관은 정보의 성격과 관리 방식에 따라 적절한 법률을 적용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모든 정보를 반드시 공공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음을 확인함.
정보 이용자는 원하는 정보의 성격과 제공 목적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또는 정보공개청구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함.
판시사항
갑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증인여비기준표’를 제공해 달라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하였으나, 을 지방법원장이 해당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는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은 을 법원장의 적법한 재량의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
재판요지
갑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증인여비기준표’를 제공해 달라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하였으나, 을 지방법원장이 해당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는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공공데이터법이 정한 공공데이터와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의 범위,공공데이터법의 입법 목적, 공공기관의 장의 공공데이터 제공의무에 관한 관련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하는 자료나 정보를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지 그 외의 형식으로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을 가지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 외의 형식으로 관리·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까지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은 을 법원장의 적법한 재량의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3.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하여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증인여비기준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 달라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3. 이 사건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반려하였고(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동시에 원고에게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한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에서는공공데이터법의 대상인 공공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정보공개법의 대상인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공공데이터법은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각종 매체에 기록된 정보 중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분류하여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의 산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 중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저작권법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제공할 의무까지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공공데이터법이 정한 공공데이터와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의 범위,공공데이터법의 입법 목적, 공공기관의 장의 공공데이터 제공의무에 관한 관련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하는 자료나 정보를공공데이터법상의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지 그 외의 형식으로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 외의 형식으로 관리·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까지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제공방법을공공데이터법상의 공공데이터 형식이 아닌정보공개법상의 정보 형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갑 제1 내지 5호증(제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받은 이후 2015. 1. 16. 인천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 중 일부인 증인여비기준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재량에 의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공데이터 외의 형식으로 관리·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한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는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적법한 재량의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