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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5026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인천광역시장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14.부터 2015. 3. 13.까지(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10.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4. 9.5. 전북 완주군 B 소재 (주)C 전주공장 증설공사를 시행하는 우양에이치씨(주)로부터 토건 공사 일체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고 토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4.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전하던 D가 2014. 10. 6. 펌프카를 운전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펌프카 붐이 3층 철골보(H빔) 위에 있던 750kg 상당의 데크 플레이트(길이 5.5m×넓이 70cm. 15장 묶음)를 건드리면서 데크플레이트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1층에서 펌프카 도킹 호스를 잡고 작업 중이던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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