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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350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잉수인가반려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C'라는 상호로 2004. 8. 25.경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사업지등록번호 : D, 면허번호 E, 자동차등록번호 F, 차종 그랜져 XG)을 하였다. 나. B은 원고와 원고의 처 G으로부터 2004. 8.경부터 2009. 8.경까지 수천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일부씩 변제하여 오던 중, 2009. 8.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B으로부터 그랜져 XG(자동차등록번호 F)를 대금 5,000만 원에 양수하되, 차량인도일자는 계약일로부터 3년 후인 2012. 8. 28.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그러나 사실 위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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