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구합161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결정)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퇴근 중 오토바이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망인의 오토바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 D(망인)는 2015. 1. 16. 07:15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개인 소유 교통수단으로 출근 중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청구를 거부함.
망인의 평일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였고, 07:50까지...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6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결정)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 사업주인 'C' 사업장에서 용접연마공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 D는 2015. 1. 16. 07:15경 자기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북항로 309번길 133, 한진중공업 인천사무소 내에 있는 위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출퇴근 수단 및 출근경로의 선택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임의선택한 개인 소유 교통수단으로 출근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