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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16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결정)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 사업주인 'C' 사업장에서 용접연마공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 D는 2015. 1. 16. 07:15경 자기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북항로 309번길 133, 한진중공업 인천사무소 내에 있는 위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출퇴근 수단 및 출근경로의 선택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임의선택한 개인 소유 교통수단으로 출근 중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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