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11. 12.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500m2)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음.
원고는 2012. 11. 23. 피고로부터 존치기간이 2014. 9. 20.까지인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노유자시설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2013. 8. 2. 사용승인을 받음.
2013. 9. 5.부터 13.까지 진행된 감사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물 허용용도가 공공청사 및 그 부속시설로 제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120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33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2.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공유재산인 인천 연수구 B 토지 중 일부인 330.58m2에 대하여는 대부기간을 2012. 9. 21.부터 2014. 9. 20.까지, 169.42m2에 대하여는 대부기간을 2012. 11. 12.부터 2014. 9. 20.까지로 각 정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이하, 위 330.58m2와 169.42m2 합계 500m2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피고로부터 2012. 11. 23. 존치기간이 2014. 9. 20.까지로 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용도의 연면적 494.84m2 규모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