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5구단5075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부동산 공동 취득 및 부과제척기간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의 직장동료 B, C은 2004. 11. 30. 이 사건 부동산(경기도 가평군 D외 3필지 3,967m2)을 각 1/2 지분으로 취득함.
2007. 9. 10.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8천만원에 양도하고, 2007. 10. 8. 양도소득세 6,997,750원을 신고·납부함.
피고(과세관청)는 원고와 직장동료 E, B,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7천 6백만원에 각 1/4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4.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07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65,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직장동료인 B, C은 2004. 11. 30. 경기도 가평군 D외 3필지 3,96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 비율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9. 10. 이를 48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 10. 8. 위 각 양도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 240,000,000원, 취득가액 204,000,000원, 양도소득세 6,997,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원고와 직장동료 E, B,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276,000,000원에 각 1/4 지분 비율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