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군 복무 중 88올림픽 고공시범 연습 중 동료와 충돌, 산악무장행군 중 미끄러짐 등으로 부상을 입었으며, 2009년 경추, 2013년 요추 부위에 수술을 받음.
2014. 11. 26. 원고는 경추 및 척...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070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인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7.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6.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4. 10. 31. 연령 정년(원사)으로 전역한 자로서, 2014. 11. 26. 피고에게 "특전사 생활 34년 10개월 중 6,333회의 고공강하훈련을 하는 등 각종 훈련을 실시하고, 고공강하 전담요원으로서 88올림픽 개 막식의 고공시범 연습을 하다가 동료와 공중에서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9공수 재직시 산악무장행군 도중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등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사고로 2009년 경추 부위에 수술, 2013년 요추 부위에 각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추와 척추 부위 압박골절(피고는 척추 부위에 압박골절이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