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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32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8.27.00:0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2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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