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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2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382,28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466,9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689,34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2,791,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2014. 8. 19.'은 '2014. 8. 11.'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9. 설립되어 금속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B (이하 'B'라고 한다), C,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하고, 위 거래처들을 합하여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12년 제1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2 및 2013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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