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2005. 12. 30.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
원고는 이 사건 입주권을 취득하였고, 2007. 9. 29.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에 이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입주권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82,380원을 부과함.
원고는 조세심...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20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12.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82,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20. 인천 서구 B아파트 56동 1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2005. 12.30.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07. 9. 29. 이 사건 입주권을 3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2. 1.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에 이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