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0. 2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함.
  • 피고는 2015. 10. 14. 원고가 2015. 9. 25. 혈중알코올농도 0.250%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 기각됨.
  • 원고는 2016. 6. 1.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0. 1...

사건
2015구단20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14.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9. 25. 19:57경부터 20:19경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하, 처분사유가 된 위 범죄사실을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 기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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