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5구단206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0. 2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함.
피고는 2015. 10. 14. 원고가 2015. 9. 25. 혈중알코올농도 0.250%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 기각됨.
원고는 2016. 6. 1.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0. 1...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20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14.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9. 25. 19:57경부터 20:19경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하, 처분사유가 된 위 범죄사실을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 기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