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제공 2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소년 주류 제공 2차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 20.부터 인천 서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 2015. 7. 26. 00: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경찰에 단속됨.
  • 피고는 2015. 12. 3.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9. 11.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

사건
2015구단1974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
변론종결
2016. 3. 22.
판결선고
2016.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5. 12. 21.~2016. 3. 19.)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0.경부터 인천 서구 B, 107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6. 00: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식품위생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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