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소년 주류 제공 2차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2. 20.부터 인천 서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2015. 7. 26. 00: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경찰에 단속됨.
피고는 2015. 12. 3.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함.
원고는 2014. 9. 11.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1974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
변론종결
2016. 3. 22.
판결선고
2016.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5. 12. 21.~2016. 3. 19.)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0.경부터 인천 서구 B, 107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6. 00: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식품위생법 제75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