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간병료 차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간병료 차액 청구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4. 20. 업무상 재해로 중증 상해를 입고 2015. 1. 31.까지 요양을 마침.
  • 원고는 2015. 6. 4. 2015년 1월 간병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3등급 간병료를 지급하였다가 심사청구 후 2등급 간병료를 지급함.
  • 원고는 2015. 8. 28. 2002. 4. 20.부터 2014. 12. 31.까지의 간병료 차액 정산을 요구함.
  • 피고는 2015. 11. ...

사건
2015구단1806 간병료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2.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료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서 2002. 4. 20. 사무실 에어컨 팬 설치작업을 돕다가 전기에 감전되는 업무상 재해로 "전기화상 3~4도 30%(양측상지, 좌측 대퇴부, 좌측 둔 부), 우측 상지 절단, 척수병증, 좌 정중척골 요골 신경손상,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 상병으로 2015. 1. 31.까지 요양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6. 4. '2015. 1. 1.~2015. 1. 31.' 기간에 대하여 2등급 간병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6. 8. 원고에게 2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3등급 간병료 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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