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강제추행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함.
  •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함.
  • 2014. 9.경 피해자가 이사를 가라고 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자신의 배를 긋는 등 특수협박을 함.
  • 2015. 2. 25.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식칼로 허벅지를 찔러 특수상해를 가함.
  • 2015. 9. 13.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네가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하...

13

사건
2015고합768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영창(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C(여, 36세)이 근무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남동구 E빌라 다동 3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과도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긋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2. 25. 02:00경 인천 남동구 F원룸 304호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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