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C(여, 36세)이 근무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남동구 E빌라 다동 3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과도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긋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2. 25. 02:00경 인천 남동구 F원룸 304호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