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우발적 살인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칼 1개를 몰수하며,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여인숙' 203호에서 303호로 옮긴 후, 3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잦은 소란으로 불만을 품음.
  • 2015. 11. 3.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가 여인숙을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방문을 발로 차 시비를 걸어 잠을 설치게 됨.
  • 2015. 11. 4. 09:39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술을 가지고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1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7...

12

사건
2015고합708 살인
2016전고10(병합) 부착명령
2016초기25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이진호(기소), 이윤구, 최현주, 이장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행경위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수년 전부터 'C여인숙'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용노동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5. 10. 24.경에 이르러 위 여인숙 203호에서 303호로 옮긴 후, 위 여인숙 3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44세)의 잦은 소란으로 잠을 설치는 일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같은 해 11. 3. 밤 무렵부터 다음 날인 11. 4. 새벽 무렵까지 피해자가 여인숙을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피고인의 방문을 발로 차며 시비를 거는 등으로 또다시 잠을 설치게 되자, 아예 일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잠을 청하며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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